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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토공휴일 급식 지원 기획 콘텐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은 현물 지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토요일과 공휴일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2023. 7. 6.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