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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입양가정들에게 축하금 지원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원유형은 현금인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입양가정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은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입양부모에게는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며, 이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의 일부입니다.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송파구청 아동돌봄청소년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가 필요하며, 만약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이라면, 장애정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아동청소년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UR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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