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서비스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
서비스목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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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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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관계서류 |
접수기관명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문의처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481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문화재청 |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서비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람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주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문화유산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의 관람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해당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중 관람료가 있는 문화재를 선택하고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관계 서류입니다. 서비스 접수는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문화재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