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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토공휴일 급식 지원 기획 콘텐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은 현물 지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토요일과 공휴일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9,000원 식사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10-46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신청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토·공휴일 급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등에 속한 아동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도 대상입니다.

아동들은 토·공휴일에 1식에 9,000원의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의 연락처는 051-610-4614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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