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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들을 위한 생활지원 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 (경기도 고양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주민들의 기초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매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서비스목적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신청기한 매년 3월 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가구
  • 타 법 생계비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생계비 지원(최대 3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및 대리인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구비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통장거래내역
  • 통장 사본
  • 진단서 등 가구에 맞는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의 서류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75-3252
  • 고양민원콜센터/031-909-9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신청


경기도 고양시는 현금으로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양시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으며, 지원 목적도 시민 기초생활의 지원에 해당합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3월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이며, 다른 법적으로 생계비를 중복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2,077,892원이지만, 시민 기준 중위소득인 1,350,629원보다 낮으므로 이 가구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생계비를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이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상자나 대리인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 통장 사본, 진단서 등 가구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아래 참조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처로는 복지정책과의 031-8075-3252 또는 고양민원콜센터의 031-909-900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 참조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고양시가 소관하는 사업입니다.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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