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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출산지원금 지원사항 안내 및 조건 상세정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출산지원금은 지원유형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평구에서 출생 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1년이 경과한 후 60일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부평구 출산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부평구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1년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1년 경과 후 60일 이내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부평구 출생(입양)아의 보호자
※ 2022년 출생아도 지원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출생(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부평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호자가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주민등록)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부평구 출산(입양) 가정에 첫째 자녀 30만원
- 둘째 자녀 50만원
- 셋째이상 자녀 1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입양)아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 방문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 온라인신청 : 공동인증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32-509-506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부평구 출산지원금 지원

본 서비스는 부평구 출산지원금을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평구 출생(입양)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입양)한 부평구 출생(입양)아의 보호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2022년에 출생한 아이들도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부평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부평구 출산(입양) 가정에 첫째 자녀에게는 30만원, 둘째 자녀에게는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문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출생(입양)아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신청입니다.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방문신청의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만 필요합니다.

본 서비스의 접수기관 및 문의처는 여성가족과로서 전화번호는 032-509-5062입니다.

온라인신청을 위한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부평구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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