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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조성을 위한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를 융자하다. (산림청)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서비스목적: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서비스목적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접수기관명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신청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서비스목적: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

지원대상: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자로서,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자 중에서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를 제공합니다. 융자의 금리는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총 20년(10년 거치기간과 10년 상환기간)이며, 융자한도는 설계금액의 80% 이내로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산림조합에 융자를 신청한 후에 심사를 거쳐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명: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신청사이트URL: 해당 정보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명: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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