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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며,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6,176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


울주군은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비용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유형은 현금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첫 번째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200%(6,176천원)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 소득은 2인 가구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 소득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다양한데, 방문 신청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는 다양한데,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월 5만원, 7만원 또는 9만원의 차등 지원을 해줍니다. 참고로,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여성가족과로 할 수 있으며, 접수 기관 및 소관 기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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