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인 효도지원금 지원 서비스가 소개됩니다. 이 서비스는 효도를 위해 제공되는 금전 지원입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효도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효도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효도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2023. 9. 1.~9. 20.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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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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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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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효도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2023. 9. 1.~9. 20.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선정기준: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지원내용: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효행가정에 20만 원 지급되며, 효행가정이 부부일 경우 4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 이전에 효행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1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해당 정보 없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