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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지원금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인 효도지원금 지원 서비스가 소개됩니다. 이 서비스는 효도를 위해 제공되는 금전 지원입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효도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효도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2023. 9. 1.~9. 20.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효도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2023. 9. 1.~9. 20.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선정기준: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지원내용: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효행가정에 20만 원 지급되며, 효행가정이 부부일 경우 4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 이전에 효행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1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해당 정보 없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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