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장애인 고용시설을 위한 장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은 장애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과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시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서비스명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서비스목적
  • 장애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지원에 따른 의무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접수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esingo.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 및 여성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우대사항으로 고려됩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용 편의시설과 통근용 승합차의 구입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줍니다. 장애인용 편의시설은 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하는 것을 의무로 합니다. 통근용 승합차의 경우 2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고용유지해야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여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작업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비에 대해서는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우편, 웹사이트, FAX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며, 문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1588-1519입니다.

이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https://www.esing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아래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신청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