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은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규모에 따라 신청기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도모 |
신청기한 | 상반기 신청(모집규모에 따라 변경)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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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CEO의 의지 및 자발성(45%),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40%), 활용 및 전파가능성(15%), 가점 항목 등 심사 ※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 시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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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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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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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11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hrd4u.or.kr/studyorg.main.do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유형인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참여한 성과컨설팅 또는 심화컨설팅을 완료한 기업이며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고 최소 1개조 이상의 학습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20인 이상 기업은 2개조 이상을 운영해야 합니다.
우대 대상으로는 신기술분야 학습주제기업, 인증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우수사례경진대회 입상기업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제시한 사업계획서에서 CEO의 의지 및 자발성,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 활용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인 경우는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컨설팅, 학습 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학습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그리고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위한 학습 인프라 구축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온라인 접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참여기업의 경우 HRD4U사이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신청을 제출하고, 계속참여기업의 경우 HRD4U사이트 온라인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신규참여기업의 경우 참여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노사협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며, 계속참여기업의 경우 참여신청서와 사업실시세부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문의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052-714-8115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는 http://www.hrd4u.or.kr/studyorg.main.d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