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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은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규모에 따라 신청기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도모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모집규모에 따라 변경)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참여 기업 중 성과컨설팅 또는 심화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으로 최소 1개조 이상 운영가능한 기업. 단, 20인 이상 기업은 2개조 이상 필수 운영
  • (우대)신기술분야 학습주제기업, 인증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우수사례경진대회 입상기업
선정기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CEO의 의지 및 자발성(45%),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40%), 활용 및 전파가능성(15%), 가점 항목 등 심사
※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 시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지원내용
  • 학습조 활동비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지원
  • 외부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 문제 해결, 피드백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지원
  • 학습네트워크 지원: 참여 기업 간 학습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운영 지원
  • 학습 인프라 구축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에 드는 기자재 등 지원 등
신청방법
  • 신규참여기업: HRD4U사이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신청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 계속참여기업: HRD4U사이트 온라인 서류제출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구비서류
  • 신규참여기업: 참여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노사협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우대사항증빙서류, 국세완납증명서
  • 계속참여기업: 참여신청서, 사업실시세부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접수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1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hrd4u.or.kr/studyorg.main.do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유형인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참여한 성과컨설팅 또는 심화컨설팅을 완료한 기업이며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고 최소 1개조 이상의 학습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20인 이상 기업은 2개조 이상을 운영해야 합니다.

우대 대상으로는 신기술분야 학습주제기업, 인증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우수사례경진대회 입상기업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제시한 사업계획서에서 CEO의 의지 및 자발성,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 활용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인 경우는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컨설팅, 학습 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학습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그리고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위한 학습 인프라 구축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온라인 접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참여기업의 경우 HRD4U사이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신청을 제출하고, 계속참여기업의 경우 HRD4U사이트 온라인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신규참여기업의 경우 참여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노사협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며, 계속참여기업의 경우 참여신청서와 사업실시세부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문의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052-714-8115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는 http://www.hrd4u.or.kr/studyorg.main.d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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