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안내 (충청북도 단양군)

가정위탁아동 지원이라는 현금 지원 유형을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가정위탁아동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혹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적절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도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결정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지원 내용은 양육보조금, 대학등록금 지원,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입니다.

양육보조금은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며, 대학등록금 지원은 아동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에 연간 65,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따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명은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처는 단양군청 주민복지과로 043-420-214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 소속기관에서 제공됩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