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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과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해외 식량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연중 공고기한 내에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해보세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 -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미래 해외 식량확보 기반 마련 및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을 준비
신청기한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지원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선정기준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지원내용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
-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 관련계약서
-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기업 신용평가서
- 시중은행·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가능한 경우)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접수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oads.or.kr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농식품산업 기업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현금(융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로 진출하여 미래의 해외 식량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해외 농업 자원의 반입을 준비하는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연중 공고 기한 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도 선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식량 순수입 빈곤국이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투자나 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 지원 요건으로는 국내 농산물과 경쟁하지 않는 식량 및 사료 작물 개발자와 국가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행하는 사업을 신고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 농기계 구입비,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장비·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을 지원하는 현금 융자입니다. 이 때, 지원 조건은 연 2.0%의 이자율과 5년의 거치기간, 10년의 상환 기간입니다. 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일 때입니다.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모두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으로 융자 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 신청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사업계획서,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 자료, 관련 계약서, 투자 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인감 증명서, 기업 신용평가서, 시중은행·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 가능 확인서입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해야 하며,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 서비스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접수하며, 문의할 수 있는 번호는 061-338-6471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http://www.oads.or.kr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합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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