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들이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해 수산물의 유통‧무역 시장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공고되는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서비스목적 |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 상품개발 - 시장개척 - 정보수집 -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지원내용 |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해당 지자체/044-200-548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해당 콘텐츠를 참고하여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세요.
이 지원 프로그램은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위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이며, 신청기한은 별도의 공고기한 내에 접수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기 개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가 포함됩니다.
지원을 받는 기관은 해당 지자체이며 문의처는 해당 지자체의 044-200-5486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지자체에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