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양식어업인들이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양식어업인들이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를 구매할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
서비스목적 |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
신청기한 | 2023.01.01~2023.02.03 |
지원대상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음성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축산식품과/043-871-370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음성군은 양식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지원 유형으로 양식어업인을 위한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식어업인이 양식장에서 필요한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를 구입할 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기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로, 이 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에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에 대한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기준은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음성군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의 정보와 문의처는 아래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명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소관기관은 충청북도 음성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