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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정책의 현황과 효과 (경기도 구리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서비스입니다. 접수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니 확인해주세요.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서비스목적: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800W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8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3KW)
    • - 그린홈 : greenhome.kemco.or.kr
    •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 (증빙서류 제출)
    • - 접수기간
      1. 1차 기간: 2023.4.24(월) ~ 5.3.(수)
      2. 2차 기간: 2023.5.16.(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 (800W 이하)
    • -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태양광" 검색)
    • -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 (참여신청서 제출)
    • - 접수기간: 2023. 5월 ~ 11월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구비서류:
  1.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3. 표준 설치계약서 1부 (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 (2쪽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 가.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 (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나. 태양열 -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 다. 지열 -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 라. 소형풍력 -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 (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마. 연료전지 - 한전 전기사용량 (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경제성 분석 포함)
      ※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6. 기타
    기타
    •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환경과/031-550-23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greenhome.kemco.or.kr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신청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명: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서비스 목적: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신청 기한: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3KW)와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800W 이하)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와 8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3KW)과 구리시청 및 참여 업체 접수(800W 이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비 서류에는 설치 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표준 설치계약서, 주택 지원 사업 안내 확인서, 그리고 에너지원 별 추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특정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구리시 소관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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