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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위한 인증 및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청)

안녕하세요! 직업발명보상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감면)으로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연 4회(분기별)로 운영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서비스목적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신청기한 연 4회(분기별)
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지원내용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특허청·과기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특허청 : ①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②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③IP제품혁신 지원사업 등
과기부 : ①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kipa.org/ip-job)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 청렴서약서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직무발명 담당자 설문조사표
접수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kipa.org/ip-job
소관기관명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신청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진행되는 컨텐츠에는 지원유형이 현금(감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기한은 연 4회로 매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수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인증 절차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직무발명 보상내역,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이를 각각 30점, 30점, 40점으로 평가하며,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등록료 감면,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특허청·과기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청렴서약서, 직무발명규정 사본, 직무발명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여러 가지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는 02-3459-284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kipa.org/ip-job에서 가능하며, 소관기관은 특허청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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