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발명보상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감면)으로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연 4회(분기별)로 운영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
서비스목적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신청기한 | 연 4회(분기별) |
지원대상 |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선정기준 |
-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
지원내용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특허청·과기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특허청 : ①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②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③IP제품혁신 지원사업 등 과기부 : ①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kipa.org/ip-job)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 청렴서약서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직무발명 담당자 설문조사표 |
접수기관명 | 한국발명진흥회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kipa.org/ip-job |
소관기관명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진행되는 컨텐츠에는 지원유형이 현금(감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기한은 연 4회로 매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수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인증 절차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직무발명 보상내역,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이를 각각 30점, 30점, 40점으로 평가하며,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등록료 감면,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특허청·과기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청렴서약서, 직무발명규정 사본, 직무발명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여러 가지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는 02-3459-284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kipa.org/ip-job에서 가능하며, 소관기관은 특허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