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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제도 알아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는 현금(융자) 형태의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서비스목적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신청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
  •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방문(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6||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신청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주로 현금(융자)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목적은 소상공인 보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러나 재단 내규에 따라 보증 제한 기업이 제외됩니다. 또한 연체가 빈번한 기업이나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도 제외 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을 통해 도움을 줍니다. 이 때, 보증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연 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다만, 이 지원은 최초 1년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개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서구청 경제정책과나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수 기관명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을 읽어 익숙하게 해보세요.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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