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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정보 및 가이드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지원유형 기타||이용권
서비스명 아동급식 지원
서비스목적 아동급식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구비서류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음성군청 사회복지과/043-871-337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아동급식 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들,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들,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유기, 방임, 학대 등), 양육능력이 미약한 보호자의 아동들(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들,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들,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들(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분증과 자격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소득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이나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이나 통장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동급식 지원을 접수하는 기관명은 해당 지역의 아동급식 지원기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해당 지역의 음성군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서비스는 충청북도 음성군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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