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원유형 중 하나인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첫 만남을 위한 이용권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첫만남이용권지원 |
서비스목적 | 첫만남이용권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출생아당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신청방법 |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영유아보육과/820-178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기타 지원유형인 첫만남이용권지원은 아동 출생 이후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내용에 따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2.1.1 이후 출생한 아이들이며,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의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에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나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보육과로 문의하며, 온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