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
신청기한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지원대상 | -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선정기준 | - 전문인력 양성기관 |
지원내용 |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지정서 발급 - 신청방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
구비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
접수기관명 | 산림청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산림청은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교육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사업연도의 2월말까지 가능하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산림청에서 검토한 후, 지정서를 발급해드리게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