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들에게 명절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을 명절에 위로하기 위하여 설날, 추석에 위문금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불필요 (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동지급)
※ 단, 가정위탁아동 신청은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32-625-390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명절에 위로를 전하는 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을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을 위하는 신청은 상시에 가능하며, 별도의 방문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자동지급 방식으로 가정위탁아동에게 위문금이 제공됩니다.
단, 가정위탁아동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