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로, 가정위탁 양육을 하는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 양육을 하는 가정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별도의 신청기한은 없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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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의 계좌로 현금지원 |
신청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033-430-21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주어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해당 아동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는데, 만 7세 이하의 아동은 300,000원,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400,000원, 만 13세 이상의 아동은 500,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위탁가정이 위치한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매월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문의처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