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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거래를 위한 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특허청)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I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거래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으로 제공되며, 기업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서비스명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서비스목적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I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 대상: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접수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ipmarket.or.kr
소관기관명 특허청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신청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IP)을 도입하고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령이나 소득 인정액과 같은 제한 요건은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들입니다.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하는 IP중개역할을 통해 필요한 IP를 발굴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거래한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을 도입함으로써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서 및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 역삼에 위치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IP-Market)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02-3459-2786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ipmarket.or.kr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허청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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