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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서비스목적: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통해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

신청기한: 신청기간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서비스목적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통해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
신청기한 신청기간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진공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 사업화 지원 또는 추가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과제를 보유한 기업
  •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기술보유 지원기업에게 기술사업화 진단을 기반으로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화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신청방법
  • http://kosmes.or.kr에서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분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1부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국세청 발급자료)
  • 법인·대표자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국세청 발급자료)
  • 법인·대표자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출력)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국세청 발급자료)
  • 정부 연구·개발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kosmes.or.kr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신청


이 문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기술을 사업화하여 기술력 보유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진공의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 사업화 지원이나 추가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입니다. 다만, 이미 해당 기술이 사업화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술에 대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실시권)를 보유한 기업들이 해당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권리가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 보유 기업들에게 기술사업화 진단을 기반으로 맞춤형 사업화 지원과 시장친화적인 기능 개선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kosmes.or.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1부,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법인·대표자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법인·대표자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 정부 연구·개발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접수되며,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전화번호인 055-751-98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kosmes.or.kr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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