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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을 위한 지원책 안내 (해양수산부)

수산동물질병 예방을 위해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수산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 기한을 확인해주세요.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서비스목적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선정기준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지원내용 -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 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 양식어업인이 시군에 신청서 제출(공급받고자 하는 제품 및 수량 제시)
- 해당 시군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액 결정
- 양식어업인이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납품계약 체결내용 및 자부담 예치증명서 제출)
- 해당 시군이 양식어업인에 보조금 지급
- 어업인은 세금계산서, 공급 사실 증빙 서류 등 보조금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구비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접수기관명 전남도청(수산자원과)
경북도청(해양수산과)
경남도청(수산안전기술원)
문의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4||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2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신청


한국어 문서를 통해 수산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을 운영 중인 양식업자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나 HACCP 등록 양식장이 우선 순위로 고려됩니다. 그리고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어조합법인 등은 경영정보 등록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영어(농)조합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 관리 기준에 부합한 사업자에 한정적으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수산생물질병 예방과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과 면역증강제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백신은 국가검정을 받은 제품이며, 면역증강제는 국공립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검증된 제품입니다.

지원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하고, 시․군․구 및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합니다.

시․도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수요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신청과 검토 과정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고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확인 필요합니다.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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