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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비스명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수급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경증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대상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 사업기간 : 2022.4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정병원 뉴월드 동물병원 / 동대문구 한천로 94, 1층
구비서류
  1. 신분증
  2.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3개월이내 발급
  3.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 02-2127-427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수급자 또는 가구당 2마리 이내의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급자로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경증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대상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2022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준비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류에는 신분증과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필요하며,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도 필요합니다.

뉴월드 동물병원이 이 서비스의 지정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병원은 동대문구 한천로 94, 1층에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진료는 반려동물의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하며,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포함합니다. 이 진료들은 마리당 19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보호자는 1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후 발견된 증상이나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을 지원합니다. 단, 진료 후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의 단순 처방은 제외됩니다. 선택진료는 마리당 2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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