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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 지원 안내 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이번 블로그에서는 보건소 진료부작용자들을 위한 치료비 보상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진료를 받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
서비스목적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신청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선정기준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지원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 초진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상비청구 신청서 (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인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 서비스는 천안시 보건소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들에게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진료를 받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상은 천안시 보건소 내 진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입니다.

병원 치료 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내과 진료, 한방 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부담금이 3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종료 시에는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에는 서둘러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진료를 받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의사 소견서,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에서 운영됩니다. 문의는 041-521-59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참조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가 소관하는 서비스입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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