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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역에서 산후 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산후 기간 동안 신생아 돌보기와 식사 준비 등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마포구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산모 중,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새터민·한부모가정·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40만원 이내)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2-3153-90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마포구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산모 중에서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환급이 제공되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의 최대 지원금액은 4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seoul-agi.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기한은 출산일부터 6개월까지이며, 구비서류로는 산후조리비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소득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조회 및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건강증진과(02-3153-907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아래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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