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산후 기간 동안 신생아 돌보기와 식사 준비 등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마포구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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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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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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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건강증진과/02-3153-907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마포구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산모 중에서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환급이 제공되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의 최대 지원금액은 4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seoul-agi.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기한은 출산일부터 6개월까지이며, 구비서류로는 산후조리비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소득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조회 및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건강증진과(02-3153-907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아래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