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조손가정수당입니다.
이 서비스는 조손 가정에게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손가정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조손가정수당 |
서비스목적 | 조손가정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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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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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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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1-521-425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조손가정수당이란, 조손아동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조손가정에 속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으며, 아래에 나온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조손아동들에게 월 3만원이 지원됩니다.
조손가정수당을 받기 위해선, 아래에 명시된 방법 중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접수기관은 아래에 나와 있으며, 주민복지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사이트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을 간단하지만 자세히 설명한 기사를 작성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