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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의 역할 및 기능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은 품목 특성에 맞는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을 육성하는 서비스입니다.

'24년 사업계획에 대한 신청기한은 '23년 6월까지 시군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서비스목적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 육성
신청기한 '2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23년 6월까지 시군구에 신청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별도 공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신청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사를 작성하시오.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는 농산물 산지 유통 센터 지원 (APC)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품목 특성에 맞춘 규모화 및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거점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 기한은 '24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23년 6월까지 시군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협 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원예산업 종합 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 통합 마케팅 조직 - 산지 유통 혁신 조직(참여 조직 포함)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 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 기준은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 종합 계획(시설 설치 계획)에 참여하고, 직전 3개년 산지 유통 종합 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지역 연합 조직, 품목 광역 조직, 참여 조직) 또는 산지 유통 혁신 조직(참여 조직 포함)으로 사업 부지를 확정한 사업자입니다. 세부 사항은 사업 시행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은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 및 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 시설의 건립 및 보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사업 계획서와 세부 사업 비 산출 내역서 등 선정 평가 진행 시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접수 기관과 문의처는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며, 문의는 061-931-10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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