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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세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받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원유형은 현금(보험) 방식으로, 저소득 노인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노인세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사업과/051-419-43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현금(보험)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는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세대입니다.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의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입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별도 양식을 사용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게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받아 심사하여 급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한 개인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대상자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청에게 통보됩니다.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문의처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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