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시설 지원 서비스는 광산 안전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장비 구입, 안전 진단 및 규정 제정,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또한 광업 권자와 광산 근로자의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 교육 및 인명 구호용 굴착 장비의 구입도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광산 안전시설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광산 안전시설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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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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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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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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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산 안전시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산 안전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안전시설 장비 구입, 안전진단, 안전규정 제정 등을 지원하고, 광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며,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인명구호용 굴착장비를 구입하는 데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을 보유한 광산 및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인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의 구매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이때, 사업비의 70%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등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광산 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조사업 계획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3-736-5000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