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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및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광산 안전시설 지원 서비스는 광산 안전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장비 구입, 안전 진단 및 규정 제정,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또한 광업 권자와 광산 근로자의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 교육 및 인명 구호용 굴착 장비의 구입도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광산 안전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광산 안전시설 지원
서비스목적
  • 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
  •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
  •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기준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접수기관명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광산 안전시설 지원 신청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산 안전시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산 안전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안전시설 장비 구입, 안전진단, 안전규정 제정 등을 지원하고, 광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며,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인명구호용 굴착장비를 구입하는 데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을 보유한 광산 및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인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의 구매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이때, 사업비의 70%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등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광산 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조사업 계획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3-736-5000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광산 안전시설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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